I. 유언공증을 하는 이유
- 검인이 필요 없음
자필증서, 녹음,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 집행 전에 법원의 검인(檢認)을 거쳐야 함.
유언공정시 이러한 절차 없이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유언을 집행함
-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등기 가능
유언집행자를 지정시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 없이 유언집행자의 신청만으로 상속 등기 신청 가능
- 유언장의 분실이나 훼손 우려 없음
유언 공정증서 원본을 공증사무소에서 20년간 보관하고, 정본 재교부 가능
II. 유언 공증 절차
1. 필요서류 준비 및 송부
- 준비서류를 공증사무소에 이메일, 팩스 등으로 송부
- 공증인이 초안 작성
2. 결격사유 조회
- 공증사무소에서 관할관청에 증인 2인과 유언집행자에 대한 결격사유(파산/후견등기) 유무 조회 (1~3일 소유)
- 증인의 경우 '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'로 대체 가능
3. 유언
- 유언자와 증인 2명이 공증사무소에 방문(또는 공증인 출장)하여 유언하고 증서 작성
- 유언자와 증인의 신분증, 도장 지참
- 필요서류 원본 제출
III. 준비서류
1. 유언자
- 유언을 하는 사람
- 신분증
- 도장
- 기본증명서(상세)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
- 주민등록등본
- (추가) 유언자가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제출을 권장함
2. 증인 2인
-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: 미성년자/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/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/서명할 수 없는 사람 등
- 신분증
- 도장
- 기본증명서(상세)
- 주민등록초본(또는 등본)
3. 수증자
-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(受贈者)
- 주민등록등본
- 해외거주시에는 거주사실증명원
4. 유언집행자 (수증자 중에서 지정)
- 유언의 효력발생시(유언자 사망시) 등기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
- 수증자 중 한 분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임
- 기본증명서(상세)
- 주민등록등본
5. 유증할 재산 관련 서류
- 아파트 : 등기부등본
- 토지 : 등기부등본, 토지대장
- 예금 : 통장사본(잔고 포함)
- 분양권 : 분양계약서 사본
- 동산 : 물건 목록(사진, 보관장소 등 기재)
IV. 서류 발급 방법
준비할 서류 | 온라인 발급방법 |
◊ 기본증명서(상세)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(유언자, 수증자, 유언집행자, 증인) |
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|
◊ 주민등록 등초본 (유언자, 수증자, 증인) |
정부24 |
◊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(전부) (증인 - 선택사항) |
전자후견등기시스템 |
◊ 부동산등기부등본
(토지, 건물, 집합건물) |
인터넷등기소 |
◊ 토지대장, 임야대장 | 정부24 |
◊ 공동주택 공시가격확인서(아파트)
◊ 개별주택가격확인서(주택) ◊ 개별공시지가확인서(토지) |
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|
◊ 시가표준액(상가) | 서울시E-TAX(서울),WeTAX(서울 이외) |
V. 수수료
- 유증목적물의 가액 x 0.15% + 24,000원
- 출장 공증시 50% 가산됨
VI. 출장(병상) 공증
- 공증인이 출장(지역에 관계없음)하여 공증 가능
- 가산 수수료 등이 발생